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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위해 마취과 의사 가산료 책정 필요”

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마취실명제 도입 제안
11월 2일부터 4일까지 The-K호텔서 2017 KOREA ANESTHESIA 개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06:01]

“국민 건강위해 마취과 의사 가산료 책정 필요”

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마취실명제 도입 제안
11월 2일부터 4일까지 The-K호텔서 2017 KOREA ANESTHESIA 개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10/26 [06:01]
【후생신보】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마취의사 실명제 도입과 마취과 의사 가산료 책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일옥 이사장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오는 112일부터 4일까지 The-K호텔서 2017 KOREA ANESTHESIA를 개최한다.

 

이일옥 이사장은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개요와 학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비마취과 전문의 마취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의 비마취과 전문의 마취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매년 약 200만건의 마취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일반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총칭)의 절반 이상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일반 병원의 경우, 자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201156%, 201252%, 201348%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전신 마취의 건수(전체 중 백분율, 연도)66,480(6%, 2011), 63,271(4%, 2012) 36,008(3%, 2013)이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부위 마취의 건수(전체 중 백분율, 연도)170,687(26%, 2011), 182,755(23%, 2012) 143,134(19%, 2013)이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정맥 마취의 건수(전체 중 백분율, 연도)89,401(54%, 2011), 98,823(50%, 2012) 93,864(47%, 2013)이었다.

 

전체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마취의 건수는 총 마취 시행 건수의 13%에서 17%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일옥 이사장은 자료에 따르면 전신마취의 경우, 마취료는 청구가 됐지만 마취과 초빙료가 청구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지 않고, 비마취과 전문의가 마취행위를 한 것이라며 전부 그런 사례는 아니겠지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특히, 통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큰 대도시 중심으로 비마취과 전문의의 마취행위 비율이 높다중소병원의 입장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나, 비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나 마취료는 같게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해 마취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비마취과 전문의의 마취행위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에 대해 이일옥 이사장은 우려했다.

그는 비마취과 전문의가 수술도중 마취를 할 경우,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마취는 시작과 끝이 중요하고, 또한 그 중간에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해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초빙료와 함께 마취과 전문의에 대한 가산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산료를 책정해 주면 병원측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를 고용하게 될 것이고, 수술 도중에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제도적 문제를 뒷받침해준다면 많은 환자들이 마취과 전문의 모니터링를 통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일옥 이사장은 마취과 전문의 마취행위 가산료 이외 마취의사 실명제 도입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설명의무법 시행과 관련해 수술동의서에 마취의사 전문과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설명의무법에는 수술의사와 전신마취의사는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전신마취의사 성명만 기재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마취과 전문의인지, 비마취과 전문의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환자들은 마취를 마취과 전문의가 하는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가 하는지 알 수 없다외과의사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전문의 가산료와 실명제를 정부가 도입한다면 외과의사들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일옥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양식에 맞춰 학회 차원에서 마취과 설명동의서에 전문과목을 기재하는 양식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지난 623일 보냈지만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의협과 병협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한 개요를 설명했다.

2017 KOREA ANESTHESIA‘Beyond Perioperative Safety and Quality’라는 주제로 열리며, 해외연자 35명과 10여개국이 참여한다.

이일옥 이사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인도네시아, 대만 등은 국제학술대회 참여 MOU를 맺기 위해 학회장들이 참여한다“MOU의 경우 각 나라 학회때 협력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말레이시아, 대만은 MOU를 체결했으며, 이번에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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