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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은 국민 최소한의 ‘안전망’

약사회, “의사협회, 국민들 요구 외면 말라” 성명서 발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5:17]

공공심야약국은 국민 최소한의 ‘안전망’

약사회, “의사협회, 국민들 요구 외면 말라” 성명서 발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10/12 [15:17]
【후생신보】‘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약사회가 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약사회는 A4 2장 분량의 성명서를 내놓으며 “공공심야약국(공휴일․심야시간)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협회가 궁색한 변명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그럼에도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은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밝히고 “취약시간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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