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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폐기하라”

의협 비대위, 입법 로비 의혹…관련자 구속 및 국회의원 사퇴 요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6:1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폐기하라”

의협 비대위, 입법 로비 의혹…관련자 구속 및 국회의원 사퇴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10/11 [16:18]
【후생신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관련, 한의계와 국회의원 사이의 로비 의혹과 관련, 의료계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권을 매매한 것으로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관련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은 금품거래의 대가로 범죄행위이며 수사대상이 된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으로 의협은 의사면허제도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시도는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포기하고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처럼 충격적이고 의문투성이인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협과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까지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폐 중의 적폐이며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 법안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와 입법 관련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수사대상이 된 만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추악한 입법 거래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이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지는 날까지 13만 의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과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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