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A사례(여/95세)
- 청구 상병명: 불안정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6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M6561) 1*1*1
다267 관상동맥조영 [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양측 혈관인 경우] (HA670030) 1*1*1
SYNERGY STENT SYSTEM 전규격 (J8083129) 1*1*1
RESOLUTE ONYX 전규격 (J8083006) 1*2*1
SPRINTER LEGEND 전규격 (J4081606) 1*1*1
RUNTHROUGH NS 전규격 (J6021368) 1*2*1
VISTA BRITE TIP PTCA GUIDING CATHETER 전규격 (J4086013) 1*1*1
○ B사례(남/55세) - 청구 상병명: 기타형태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6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M6561) 1*1*1
다267 관상동맥조영 [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양측 혈관인 경우] (HA670030) 1*1*1
RESOLUTE ONYX 전규격 (J8083006) 1*2*1
CORSAIR 전규격 (J4660142) 1*1*1
LAUNCHER GUIDE CATHETER 전규격 (J4086106) 1*2*1
ASAHI PTCA GW(AG, AGH, AGP) 전규격 (J6021031) 1*2*1
■ 심의내용 및 결과
○ A사례(여/95세): 불안정협심증 상병으로 원위부-좌회선동맥 병변에 자65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X1 및 관련 치료재료(balloon catheterX1, stentX3) 등을 청구한 건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한 결과, 원위부-좌회선동맥 병변에 스텐트 삽입 후 no reflow가 발생한 사례로 no reflow 병변에 추가적인 스텐트 삽입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원위부-좌회선동맥 병변의 stent 2개(RESOLUTE ONYX 전규격)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55세): 기타형태의 협심증 상병으로 중간부-좌전하행동맥 병변에 자656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X1 및 관련 치료재료(stentX2) 등을 청구한 건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한 결과, 중간부-좌전하행동맥의 diagonal branch는 심근허혈의 객관적 소견이 없어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있는 시술로 판단하기 어려워 diagonal branch에 사용한 stent 1개(RESOLUTE ONYX 전규격)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1호, 2015.10.1.시행)
[2017.5.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Tag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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