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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감염관리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 의결

법안소위, 회부된 64건 중 원안 2건, 수정안 1건, 대안 16건 채택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0:21]

복지위, 감염관리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 의결

법안소위, 회부된 64건 중 원안 2건, 수정안 1건, 대안 16건 채택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9/21 [10:21]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21일 제354회 정기회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19건의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9건의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 김성원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의 허가, 신고제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각종 의무 위반시 허가취소, 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 김순례 의원, 성일종 의원, 최도자 의원, 박 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시 시험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를 명확히 했다.

 

, 약사회 및 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 박인숙 의원, 박완주 의원, 엄용수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을 통합, 조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시 이를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과 이를 사용, 이식, 투여한 자 및 이식, 투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 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했다.

 

한편, 복지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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