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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허 의견 ‘봇물’

간호사 1만8천여 명 반대 의견 제출에 동참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09:54]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허 의견 ‘봇물’

간호사 1만8천여 명 반대 의견 제출에 동참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7/09/20 [09:54]

【후생신보】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다. 이 법률안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김명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해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제80조)에는 간호조무사를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한 의료인 단체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단체와 설립근거와 역할 등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되자 일주일만에 간호사를 중심으로 1만8천여 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대 의견을 올린 대부분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를 인정 할 경우 추후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릴 내고 있다.

또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를 맡긴다는 건, 국민의 건강 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법률안이 개정돼서는 안된다” 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계 한 관계자는 “이법의 핵심은 간호업무를 위임받아 의원급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법정단체로 격상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격상시키게 되면 2015년 12월 9일 64년 만에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구분되어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17/09/20 [13:08] 수정 삭제  
  법정단체가 그리 대단한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약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위의 직종 모두에게 중앙회가 존재한다. 51년이 된 간호조무사는 중앙회가 없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 17/09/20 [16:51] 수정 삭제  
  의료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체는 협회이지 중앙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수 설립도 가능하고 회원 당연 가입도 아닙니다. 당장 의료인으로 만드는 법은 아니더라도 발판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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