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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벌레수액’, 성원메디칼 제조

식약처, 해당 제품 유통․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4만 개 분량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09:43]

이대목동병원 ‘벌레수액’, 성원메디칼 제조

식약처, 해당 제품 유통․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4만 개 분량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9/20 [09:43]
【후생신보】성원메디칼 수액세트가 회수 조치됐다. 이물질 혼입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에 따라 업체 조사와 함께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충북 청주시) 수액세트로 모델명은 IV-10V, 허가번호 제인 14-1951, 제조일자 2017.8.16, 제조번호 M708113, 생산량 4만개다.

식약처 조사결과 벌레수액제는 필리핀에서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어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 판매된 제품이다.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 현장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병원의 수액 세트 관리 실태도 점검했다”며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 유입 신고가 추가로 접수(9.18)돼 해당제조업체를 점검(9.19)하고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8.7일 제조한 수액세트로 허가번호는 제인 14-2083호, 모델명 A110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살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10월 중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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