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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상장폐지 가능성 낮다”

KTB 투자증권 이혜린 연구원, 횡령 금액 왜곡․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적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13:00]

“동아쏘시오홀딩스 상장폐지 가능성 낮다”

KTB 투자증권 이혜린 연구원, 횡령 금액 왜곡․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적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8/17 [13:00]
【후생신보】동아쏘시오홀딩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KTB 투자증권 이혜린 연구원은 17일,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에 대한 동아쏘시오 그룹 측의 조회공시 답변과 관련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혜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횡령 혐의액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혐의 발생 기간이 분할 전(2013.3.1일)인 2007년부터로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의 횡령 혐의로 기업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지주사 전환 이후 개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으로 대주주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1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강정석 외 3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혐의 발생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554억 원, 동아에스티 237억 원으로 이는 2016년 말 자기자본 대비 각각 6.3%, 4.0% 규모다. 양사 합산 혐의액은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로 738억 원, 약사법 위반 및 리베이트 54억원, 총 791억 원이다.

업무상 횡령과 조세포탈은 2007~2011년까지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경영진 개인 소득세를 회사 돈으로 납입한 혐의다. 또, 약사법 위반과 리베이트의 경우 횡령한 자금을 이용,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20개 병원 관계자에게 처방 대가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 경영진의 횡령․배임금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 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장 15일로 동기간 매매는 정지된다. 심사 결과 재무상태나 회사 지배 구조 투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20일 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횡력 혐의액이 자기자본 대비 4%인 동아에스티는 상장폐지 심사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6.3%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매매거래 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지난 16일부터 심사가 시작됐고 최장 기한은 9월 6일까지다. 최악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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