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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 유방촬영장치 인력 기준 완화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은 강화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6 [09:25]

政, 병의원 유방촬영장치 인력 기준 완화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은 강화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16 [09:25]

【후생신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해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복지부의 이번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방안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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