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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부터 비급여 없는 의사선택제도 시행

의료기관 손실분 일부 수가 인상 및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로 보전
선택진료의사제도 당초 9월 아닌 올해 말까지 연장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6 [06:01]

政, 내년부터 비급여 없는 의사선택제도 시행

의료기관 손실분 일부 수가 인상 및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로 보전
선택진료의사제도 당초 9월 아닌 올해 말까지 연장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16 [06:01]

【후생신보】선택진료의사제도가 당초 9월 폐지가 아닌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내년부터는 선택진료비 없는 의사선택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를 제도 폐지를 당초 계획인 9월이 아닌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내년부터 선택진료비가 없는 의사선택제도(가칭)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을 위해 기존 선택진료를 시행하던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동안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일정 기준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 환자는 일반의사든지, 기존의 선택진료를 했던 의사인지 따지지 않고,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선택진료비를 받았던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기존 의료법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의료기관이 별도로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은 선택진료제도는 그동안 진료비에 대한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비급여로 일정부분 수가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었다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선택진료 중 비급여가 포함된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학회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가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복지부는 기존에 논의됐던 전문의사제도 도입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현재는 병원협회를 비롯한 학회, 그동안 선택진료를 많이 해왔던 주요 병원들에게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아마, 손실 보상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올해 말 경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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