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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

최상 한의의료 제공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4:36]

한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

최상 한의의료 제공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8/10 [14:36]

【후생신보】 한의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명하고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특히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30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비급여에 대한 부담은 64% 줄어들고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저소득층은 95%까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협은 특히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 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한의협은 기대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50%에도 못 미치는 등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현실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간다면 직능간 오래된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앞으로도 한의의료의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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