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개선 권고 “재심의 해달라”

의협,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영역…오히려 규정 강화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09:16]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개선 권고 “재심의 해달라”

의협,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영역…오히려 규정 강화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8/10 [09:16]

【후생신보】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해 의료계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와 관련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재심의 요청 이유로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하며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 분야 관련 교육여건을 마련해 의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고려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하고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진용 공공보건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김혜경 공공의학회 이사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석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