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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5%로 인하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개선 및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5:19]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5%로 인하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개선 및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09 [15:19]

【후생신보】정부는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를 개선하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다.

 

정부는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 아동 전문 재활치료를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이 부족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어린이 환자 전문재활 치료 수가를 개선하는 한편, 2019년까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을 통해 어린이 재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2009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치과 예방 치료 확대를 위해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10%로 완화하고, 내년까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 치매 및 틀니 등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2016년 치매환자는 69만명으로 치매 환자의 진단 및 비용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내 중증 치매환자 약 24만명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 이하로 인하해 진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도 필요한 경우 올해내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낸년까지는 영상검사(MRI )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틀니는 2017, 임플란트는 2018년까지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비급여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올해말까지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임산부 및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돼 적용되던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2018년까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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