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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8일 박능후 장관 후보 인사청문

21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결론…13일 법안소위, 김승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32개 법안 심의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06:10]

국회 복지위, 18일 박능후 장관 후보 인사청문

21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결론…13일 법안소위, 김승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32개 법안 심의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7/12 [06:10]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2일부터 제352회 임시회를 열고,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인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2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 신분을 의제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32개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주요 법안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시 제제처분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과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여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등 개정법률안 벌칙 조항 중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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