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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 1명당 1명으로 제한

12월 3일부터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 장기체류환자 관리 등 시행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0 [09:57]

政,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 1명당 1명으로 제한

12월 3일부터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 장기체류환자 관리 등 시행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7/10 [09:57]

【후생신보】오는 12월 3일부터 응급실을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 1명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된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며,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 한다.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했다.

 

입법예고안은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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