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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과연봉 대상 4급서 2급으로 전환

보수규정·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3·4급 직원 호봉제로, 수당체계도 환원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08 [06:10]

심평원, 성과연봉 대상 4급서 2급으로 전환

보수규정·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3·4급 직원 호봉제로, 수당체계도 환원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7/08 [06:10]

【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임직원들의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 4급에서 2급이상으로 축소하고, 3·4급 직원들은 과거 호봉제로, 수당체계도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으로 환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일 보수규정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

 

사전예고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으로 3급 및 4급 직원 보수규정을 호봉제로 전환하고, 수당도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축소하고, 4급 이상 직원의 기본급 월액표를 환원하며,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해 통폐합됐던 수당 환원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원의 성과연봉 비중은 보수의 20% 이상으로 하며,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로 규정했다.

 

수당 중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지만, 연구직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은 지급키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9일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시행방안 및 시기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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