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2회 연속 사유없이 불참한 대의원 11명 자격 박탈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회관 신축위한 대회원 홍보 및 설명작업 중요성 강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23:51]

2회 연속 사유없이 불참한 대의원 11명 자격 박탈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회관 신축위한 대회원 홍보 및 설명작업 중요성 강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5/25 [23:51]

【후생신보】아무런 사유없이 2회 연속 대의원 총회에 불참하는 대의원의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지난해 임시총회 당시 2회 연속 사유서 없이 대의원 총회에 불참할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해 왔다며지난 9월 임시총회와 이번 69차 정기총회에 사유서 없이 불참한 대의원 11명에 대해 대의원 자격 박탈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지난 임기총회와 이번 정기총회 등 2회 연속 사유서 없이 불참한 대의원은 의학회 대의원 9시도의사회 1군진에서 1명 등 총 11명이다.

 

임수흠 의장은 사유서 없이 2회 연속 충회에 불참한 대의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총회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까지 불참한 대의원 11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11명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6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이미 통보한 대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대의원 자격 상실 조치는 의협 정관 제26조 대의원 임기와 권리의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정기총회에 심의안건을 올리는 주체는 집행부시도의사회 등 명확히 정해져 있고대의원 개인 자격으로는 안건을 올릴 수 없다며 분과회의시에는 긴급 안건으로 대의원이 안건을 올리는 게 가능한데분과회의 안건 대부분은 시도의사회 등 조직을 통해 걸러서 올라오는 안건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도의사회 등에서 거부된 의견이라든지단일 분과토의 때 대의원이 동의를 거쳐서 안건이 성립 되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심도있게 논의 못하고 본회의에 올라온다며 올해 정기총회에서도 이런 안건들이 함께 통과됐다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분과토의 때 논의되다가 안건이 뒤집어지거나 수정 발의 등 내용이 달라져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마련된 안건이 분과토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달라졌는데이를 회의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의장이 모를 때가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의협 회장 신축과 관련해 대회원 홍보와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회관 신축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깔끔하게 정리됐다며 제대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회관 신축과 관련해 특별회비 5만원을 부담시켜야 하는데빠른시간내 설계도나 조감도 등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각종 행사나 모임시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흠 회장은 신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신축 과정이 늘어지면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