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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7/05/22 [09:06]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후생신보 | 입력 : 2017/05/22 [09:06]

■ 청구내역 (남/72세)

- 청구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기타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UNIFY QUADRA 전규격 (G83034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QUARTET LEAD 전규격 (G8207221) 1*1*1

TENDRIL OPTIM 전규격 (G8101421) 1*1*1

 

■ 심의결과

○ 동 건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저해제)나 안지오텐신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제제) 투여시 혈압이 낮아 더 이상의 약물사용이 어렵고, 완전 방실차단으로 심박기거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를 시행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CRT-D)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남/72세)은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최근 1달 전부터 숨차고 답답한 증상이 심해져 '15.5.6.에 시행한 24시간 심전도 검사상 완전방실차단, 비지속적 심실빈맥 소견 확인되어 5/19 심장재동기화치료 시행하였음. 이에 적절한 약물치료가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요양기관에서는 2년 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아서틸, 코자정)를 했으나 혈압이 낮아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제제)를 더 이상 지속투여 할 수 없어 최근에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2008.5.1.시행)에 의하면 심실을 재동기화 함으로써 심부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시행을 원칙으로 함.

가. CRT-P(CRT-Pacemaker)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ACE inhibitor/Angiotensin Receptor Blocker + Diuretics ± Beta-blocker)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 심구혈률 ≤ 35%, (2) QRS 간격 ≥ 120ms, (3) Sinus Rhythm, (4) NYHA class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로 나. CRT-D (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약물투여력 등)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토결과 심부전 약물치료를 위해 이뇨제[Spironolactone(품명: 알닥톤필름코팅정)] ('13.1~'15.6월) 투여내역이 확인되고 '13.1~9월 사이에 혈압강하제인 Perindopril Tertbutylamine(품명: 아서틸정) 4mg, Losartan Potassium(품명: 코자정) 100mg, Losartan Potassium + Hydrochlorothiazideb (품명: 코자플러스정) 등으로 혈압을 조절하였으나 1~9월 혈압은 100/70, 93/51, 88/44, 88/51, 98/50mmHg 이었음. 

또한 5/15 경흉부심초음파 결과 심구혈률 28%에 완전 방실차단,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 DCMP) 소견임.

 

○ 동 건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저해제)나 안지오텐신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제제) 투여시 혈압이 낮아 더 이상의 약물사용이 어렵고, 완전 방실차단으로 심박기거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를 시행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CRT-D)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5.1.시행)

○ Mann, Dougla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KSHF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HEART FAILURE 2016.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2016.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7.3.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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