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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인권위 권고안 검토는 하지만 추진은 별개

국민 눈높이와 보건소 신뢰 기대치 고려해 의사 우선 채용 조항 강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18 [12:01]

政, 인권위 권고안 검토는 하지만 추진은 별개

국민 눈높이와 보건소 신뢰 기대치 고려해 의사 우선 채용 조항 강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5/18 [12:01]

【후생신보】인권위가 보건전문 인력보다 의사 우선 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검토는 하겠지만 개정 추진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의사 우선 채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인권위원회는 17일 자료를 통해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해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시행령 추진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상의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 신뢰에 대한 기대치를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시행령 추진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행령 개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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