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황열·콜레라 포함 23종 감염병지침 개정·발간

유행지역 방문·기저 질환자 등 특수상황 예방접종 실시기준 제공 국내 예방접종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15 [09:45]

황열·콜레라 포함 23종 감염병지침 개정·발간

유행지역 방문·기저 질환자 등 특수상황 예방접종 실시기준 제공 국내 예방접종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5/15 [09:45]

【후생신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백신 관리방법과 국내외 감염병의 역학정보 등을 수록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을 6년 만에 전부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실시기준에 더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과 기저질환, 환자 노출력 등을 고려한 대상자별 적용을 위한 의료인용 지침서(Professional guideline)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접종되던 2종(황열, 콜레라) 감염병을 포함한 총 23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및 진단・치료와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학술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며, 30~40대 이상 성인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A형간염의 예방을 위해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유로로 접종한다.

 

검사 없이 접종하는 연령을 당초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1980~90년대 100%에서 최근 50%로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자는 최소 10일 전 1회 유료로 접종한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콜레라의 경우 잠복기가 2~3일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워, 유행 지역에 거주, 근무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입국시, 연령에 따른 기초접종(2회 또는 3회)과 추가접종(1회)이 필요하다.

 

한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예방접종 거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최근 이슈가 된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 맹신에 따른 예방접종 기피는 낮은 접종률과 감염병의 재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 홍역 유행 사례는 감염병 발생이 퇴치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국가간에 교류가 활발한 최근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에 의한 재유행 위험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 전문가인 서울의대 소암감염 이환종 교수는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공중보건 중재의 수단으로 그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많은 질병들의 발생은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인류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감소로 인해 해당 감염병의 위험은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예방접종의 부작용 등이 더 부각돼 보임으로써 예방접종을 거부하기도 하나,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침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을 포함한 전국 1만5,688곳에 배포되며, 예방접종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질병관리본부 및 예방접종도우미 등에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e-book,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이번 지침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간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19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 학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