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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출범, 11일 현판식 개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10 [12:01]

政,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출범, 11일 현판식 개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5/10 [12:01]

【후생신보】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건강보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을 8일 신설하고,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져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임기 3년의 60명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의료인·법조인 및 사회보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7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심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과목에 따라 8개 분과로 구성·운영되고, 전 위원이 비상근 활동을 감안해 효율적 심리를 위해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를 적절히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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