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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리베이트 약제 9품목 첫 급여정지 처분 실시

노바티스 33개 품목 대해 총 551억 과징금 부과
불법 리베이트 엄정 대응 원칙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 최우선 고려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27 [12:12]

政, 리베이트 약제 9품목 첫 급여정지 처분 실시

노바티스 33개 품목 대해 총 551억 과징금 부과
불법 리베이트 엄정 대응 원칙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 최우선 고려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4/27 [12:12]

【후생신보】정부가 리베이드 혐의가 있는 노바티스의 약제 9품목에 대해 첫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5년간 비급여 1개 품목을 포함한 43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23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19개 품목에 대해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했으며, 그 밖의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 대체로 인정했다.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 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중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 의약품안심서비스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개월 이내 처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약가인하는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서 경우에 따라 급여정지·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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