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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구간 초과 정률전환 효과 2년뿐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 SSCI급 게재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27 [06:10]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구간 초과 정률전환 효과 2년뿐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 SSCI급 게재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4/27 [06:10]

【후생신보】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더라도 그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논문이 SSCI에 게재됐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의 논문은 세계적인 저널인 SSCI‘The International jouran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배 정책관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병준 정책관의 연구는 지난 200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의원에서 외래 진료한 60세에서 69세까지 환자집단 약 410만명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종별 및 진료행태별 의료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20078월 이전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총진료비 15,000, 약국 1만원 기준으로 3,000원과 1,500원으로 정액으로 설정했으며, 15,000원 및 1만원 초과시 30%의 정률제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같은 해 81일부터 정액과 정률에서 일괄적으로 30% 정률제로 전환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기존대로 유지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연구지표는 적용인구 1인당 재원일수와 적용인구 1인당 내원환자 비율이며, 의료서비스 가격은 내원일수당 총 진료비이다.

 

실험군은 200781일 이전 60세에서 64세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진료비 15,000 이하집단으로 본인부담 3,000원 정액청구 집단이다.

1 비교군은 200781일 이후 60세에서 64세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진료비 15,000원 초과집단으로 본인부담 30% 정률청구 집단이다.

2 비교군은 65세에서 69세까지 정액청구로 진료받는 건강보험 가입 노인집단이다.

 

배병준 정책관은 결과적으로 정률제 전환 가격효과의 지속성은 짧았다참고로 의료급여 연구에서 가겨효과는 2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정책관은 이어, “실험군의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2007년 상반기에 6.57일에서 정액제에서 15,000원 초과시 정률로 전환된 하반기 6.11일로 감소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 5.92, 2008년 하반기 5.77일로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료비 인상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의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1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상한액을 없애고 정률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정률제 도입시 환자 본인부담에 캡을 씌워 일정액수의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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