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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불법 사용 강력 대응 천명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제도 정착 위한 4가지 방안 마련 발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06:01]

‘전문병원’ 불법 사용 강력 대응 천명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제도 정착 위한 4가지 방안 마련 발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4/26 [06:01]

【후생신보】“‘전문병원’ 용어 불법 사용 엄중 대처 하겠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규형, 이하 협회)가 지난 24일, 전문병원 제도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가 이날 밝힌 4가지 발전 방안은 ▲전문병원 용어 불법 사용 엄주 대처 ▲주요 전문지 대상 용어 사용 협조 요청 ▲비급여 사용 자정 선언 ▲재정 지속 가능성 회복 등이다.

 

전문병원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신속,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탄생했다. 2011년 1기 인증에서 총 99곳, 2015년 2기 인증에서 111곳이 지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심사가 엄격하고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전문병원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중소병원 활로 모색의 이상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문병원 용어 불법 사용이 대폭 늘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정규형 이사장은 말했다.

 

정규형 이사장은 “그동안 전화 경고나 서면 발송 등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면서 “앞으로는 관계 당국 고발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협회는 비급여 진료 자제를 위한 자정 선언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병원 등이 포함된 일부 중소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남발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협회는 “먼저 척추관절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과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나아가 “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끼여 있지만 전문병원의 의료수준 만큼은 대학병원 이상”이라며 “이러한 의료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은 상당한 반면 그 처우는 다르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상급병원에 준하는 의료비 심사체계 확립, 관리료 인상 및 질 지원금 확대를 통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3월 24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병원’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정규형 회장은 “이에 걸맞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현실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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