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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 인력기준 환자 수로 전환

건정심, 행위 유형간 불균형 조정 2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수립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중간 단계 뇌졸중·고위험산모 등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25 [23:46]

간호관리료 차등 인력기준 환자 수로 전환

건정심, 행위 유형간 불균형 조정 2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수립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중간 단계 뇌졸중·고위험산모 등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4/25 [23:46]

【후생신보】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시범 운용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 실행 방안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해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하게 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이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검토하고 이번에는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다.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조기진통 , 조기 양막파열 ,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도 의결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원 규모),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며, 실제 투입 재정(3,000억원) 중 약 1,300억원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도입돼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차 개편이 이뤄질 경우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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