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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무지원단 연 60~70건 소송 중 81.8% 승소

요양급여비용 조정감액 처분취소 소송이 대부분 차지
의료계, 심사평가원의 투명하지 못한 진료지침 공개돼야 관련 소송 줄어들 것 강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18 [06:10]

심평원 법무지원단 연 60~70건 소송 중 81.8% 승소

요양급여비용 조정감액 처분취소 소송이 대부분 차지
의료계, 심사평가원의 투명하지 못한 진료지침 공개돼야 관련 소송 줄어들 것 강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4/18 [06:10]

【후생신보】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조정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조정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의 10건 중 8건은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매년 60~70건 정도이며, 요양급여비용 조정감액 처분 취소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기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승소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가 처분 소송 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조정감액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심리 및 불합리한 조정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권리 구제 차원이지만 무분별한 소송은 소송비용 대비 실익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조정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각 심급별 승소 및 소송 취하 등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 전체적 기준으로 승소율은 81.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 10건 중 8건을 승소하고, 2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가 승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의료계측은 반박하고 있다.

법정 다툼에서 심평원의 진료지침이 투명하지 못해 의사들이 합리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진료를 해도 승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법리 다툼을 하지만 심평원에서 자신들의 진료지침을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가 패소하고 있다의학 교과서에 따른 진료가 아닌 심평원의 지침에 맞추지 못한 것이 패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의 진료지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진료 지침의 투명화가 이뤄져야 억울한 요양급여비용 조정감액이 이러나지 않고, 소송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지난해 법무지원단에 대한 감사결과, 현지조사 관련 소송에서 지난해 78%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현지조사에 따른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요양기관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전개했다고 법무지원단을 평가했다.

 

이어, “각종 조사 및 처분자료를 통한 증거확보로 2015년도 현지조사 관련 소송에서 78% 이 상의 승소율을 이끌어 내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 및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법무지원단이 적극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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