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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실무자 대상으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13 [09:54]

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실무자 대상으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4/13 [09:54]

【후생신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1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40여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예방위원회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교육 요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됐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일선 병원에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경과 의료분쟁 분석 및 그에 따른 의료사고 예방 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의료기관과 종합의료기관의 실제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과 우수사례를 소개해 예방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예방업무의 중추적인 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정보 생산과 제공, 교육을 통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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