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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시범사업 운영될 듯

오는 7월 1일부터 지정기준 및 수가개발 마련 위해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3/22 [06:10]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시범사업 운영될 듯

오는 7월 1일부터 지정기준 및 수가개발 마련 위해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3/22 [06:10]

【후생신보】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알려졌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과 평가를 위해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재활병원 종별 구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사 개설권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커 계류된 상태이다.

 

재활병원은 종별 구분과 별개로 지난 2015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병원협회를 찾아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했다.

 

정부는 국민이 신체의 손상 및 질환으로 인한 장애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유지를 위한 재활의료 목적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부의 국민적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따른 법률이 제정돼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적용수가 마련 등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병상수,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재활병원 종별 구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종별구분은 의료법 관할이지만 시범사업은 장애인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재활의료기관의 기능 및 지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수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범사업은 오는 71일부터 1년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다급성기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회복기 재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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