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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다가가는 政, 고수하는 醫

복지부, 전문의 2인 진단 위한 파견 의사 판정수가 파격 제안
신경정신과학회 TF,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후 빠른시간내 개정 요구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06:10]

개정 정신보건법, 다가가는 政, 고수하는 醫

복지부, 전문의 2인 진단 위한 파견 의사 판정수가 파격 제안
신경정신과학회 TF,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후 빠른시간내 개정 요구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3/20 [06:10]

【후생신보】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5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복지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연착륙을 위해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개정 정신보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의료계도 법 시행 이전 개정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법 시행 이후라도 빠른 시일내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10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신경정신의학회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2인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을 당초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의 2인 진단기준도 상당부분 완화됐다는 점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개정법률은 비자의입원시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그 사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지속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력부족시 1회 연장으로 최대 4주까지 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 입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는 전문의 2인 판독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해본 결과,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진단을 내린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추가적인 안전장치로는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최종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자이 내리도록 시스템을 마려해 해당 국공립병원장이 최종 책임자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은 오랫동안 운영되던 제도가 일시에 변경되는 상황이다 보니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런 의료계의 협조를 위해 복지부는 입원 판독을 위해 파견 나오는 의사에 대한 판정수가를 파격적으로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학회와 협회에 따르면, 판정수가는 환자 1인당 5~6만원 수준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으며, 환자 초진 진찰료에 출장비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런 구애에도 불구하고, 신경정신과학회측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과학회 TF측은 법 시행까지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복지부가 법 시행 이후라도 빠른 시일내 모법 개정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만으로 법적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비자의입원과 관련해 민간의료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 판정의사를 국공립 의사로 제한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의사가 참여할 때라도 입원적합성 심사 수속을 명확히 법적 책임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TF측은 수가문제는 차후 논의할 사항이라며 복지부가 수가 신설로 정신과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며, 지속적 논의를 통해 법 시행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측은 신경정신과학회와 같이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판견되면 주 40시간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에 피해도 예상돼 복지부가 명확한 보완책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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