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청구내역(남/58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마이코박테리아감염 ○ 주요 청구내역 (2016.7.1. - 9.27. 72일 내원) 가1나(2) 재진진찰료-병원, 요양병원 내 의과 (AA255) 1*1*4 가1나주6 재진-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AA222) 1*1*68 612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250mg(amikacin sulfate) 1*1*32 612 루카시놀주(황산아미카신) 1*1*39 613 리포덱스정600mg(rifampicin) 1*1*90 614 아지로신정250mg(azithromycin) 1*1*90 622 마이암부톨제피정400mg(ethambutol) 4*1*90
■ 진료내역 ○ 경과기록 - ’16.2.15.(초진) 결핵의심 소견으로 A병원 내원, 항산균배양검사 결과 Mycobacteria intracellulare 3회 동정되었다 함. Chest X-ray 상 cavity lesion 동반되어 경구약 및 주사제 치료 필요하다 설명 듣고 연고지 관계로 본원 내원함. - ’16.2.15.-6.30. 612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250mg(amikacin sulfate) 97일 투여, 613 리포덱스정(rifampicin)+614 아지로신정(azithromycin)+622 마이암부톨제피정(ethambutol) 120일 처방 - ’16.7.5. No interval change - ’16.8.1. No interval change - ’16.9.26. No interval change, CXR: no change ○ 방사선 판독소견 - ’16.2.15. Old Tbc lesions in BUL - ’16.2.16. Old Tbc lesions in BUL - ’16.4.13. Old Tbc lesions in BUL - ’16.6.23. No interval change - ’16.9.26. No interval change
■ 심의결과 ○ 흉부 X-선상 확인되는‘섬유공동(fibrocavity)’이 동반된 Mycobacteria intracellulare에 의한 비결핵 항산균 감염증으로 Azithromycin 경구제, Rifampicin 경구제, Ethambutol 경구제와 함께 Amikacin sulfate 주사제(월 22회 이상)를 장기간 병용 투여한 사례로서, 이전 청구분에서 4개월간 (’16.3월-6월) Amikacin sulfate 주사제 투여가 확인되었으며, 비경구 항생제와 병용투여를 지속 하여야 할 타당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현 청구분 (‘16.7월-9월) 에서 Amikacin sulfate 주사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 등 오남용의 폐해가 우려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병력·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방·투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는 일반원칙(고시 제2013-127호, 2013.9.1.)에 의거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및 M. intracellulare)인 경우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경구제, Rifampicin 경구제, Ethambutol 경구제를 병용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주사제 또는 Amikacin sulfate 주사제를 추가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MAC 폐질환환자의 경우 Clarithromycin 또는 Azithromycin, Ethambutol, Rifampicin을 매일 투여하는 치료를 권장하고, 보다 심하고 광범위한 병변을 가진 환자, 특히 섬유공동형의 환자는 초기 2-3개월 간 Amikacin 또는 Streptomycin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동 건(남/69)은 흉부 X-선 상 확인되는‘섬유공동(fibrocavity)’이 동반된 Mycobacteria intracellulare 에 의한 비결핵 항산균 감염증으로 Azithromycin 경구제, Rifampicin 경구제, Ethambutol 경구제와 함께 Amikacin sulfate 주사제(월 22회 이상)를 장기간 병용 투여한 사례로서, 이전 청구분에서 4개월간(’16.3월-6월) Amikacin sulfate 주사제 투여가 확인되었으며, 비경구 항생제와 병용투여를 지속하여야 할 타당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현 청구분 (‘16.7월-9월) 에서 Amikacin sulfate 주사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 Dennis Kasper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ition. McGraw-Hill Professional Publishing. 2015. ○ 결핵 진료지침(개정판).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 2014.(부록 1.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 내한내과학회 역. Harrison's 내과학. 제18판. MIP. 2013. [2016.10.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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