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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계연도 변경 등 정관개정(안) 의결

23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 개최…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 총회 상정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5:26]

병협, 회계연도 변경 등 정관개정(안) 의결

23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 개최…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 총회 상정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2/23 [15:26]

【후생신보】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3일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연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기획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에는 ▲회계연도 변경 ▲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협회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 개정안에는 병협의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회장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기준일을 규정화하고,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규정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전공의특별법) 제·개정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돼 병원신임위원회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의 신설 등 규정을 추가했다. 

 

정관개정(안)은 오는 4월 예정인 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한 후, 5월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한편, 합동회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 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등을 의결했으며, 대구 수성명가요양병원의 정회원 입회 승인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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