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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단독법·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적극 추진

제84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7대 목표 장기사업계획안 확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09:17]

간호협회 간호단독법·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적극 추진

제84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7대 목표 장기사업계획안 확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7/02/23 [09:17]

【후생신보】간호협회가 올해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매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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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8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 전문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통해서도 “질병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간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선포한 5대 간호정책들을 올해 제8차 장기사업계획에 반영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지난해에는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간병료 수가, 방문간호 장기요양 수가 인상 등 간호 관련 수가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에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간협은 건의문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간호 관련 수가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위한 직장보육시설 등 복지지원 ▲2017년 발효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규정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비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 ▲무분별한 간호대 정원 증원 반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간호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총회에서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Happy Nurses Make Happy People)’을 비전으로 7대 목표를 구성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될 장기사업계획안을 확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사업계획안 7대 목표는 △협회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확립 △법·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회원복지 확대 및 홍보체계 강화 △회원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건강한 간호조직화 정립 △통일시대 대비 간호 체계 구축 △한국간호역사 정립 및 국제적 위상제고(간호협회 100년사 발간) 등이다.

 

한편, 협회는 총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 만들기 △간호업무 체계 확립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사의 교육과 경력개발 지원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 정착 △간호사 역할 확대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등이다. 협회는 2017년 예산으로 301억 2628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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