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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현지조사 일원화 법적으로 불가능 강조

방문확인과 현지조사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 고유업무 주장
의료계 일부 부당한 압박 지속시 모든 역량 동원 강력 대응 천명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3 [16:54]

공단 노조, 현지조사 일원화 법적으로 불가능 강조

방문확인과 현지조사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 고유업무 주장
의료계 일부 부당한 압박 지속시 모든 역량 동원 강력 대응 천명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1/13 [16:54]

【후생신보】건보공단과 의협간 방문확인 SOP 지침 합의가 진행된 가운데 의료계 일부에서 방문확인 폐지를 주장하면서 현지조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 노조는 현지조사 일원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단 노조는 의료계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해 의료계와 갈등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는 13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로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헙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 9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확인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병원 등 요양기곤의 부당청구금액이 건보법 제98조 및 제99조의 행정처분 기준 충족시 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돼 있다며 현지조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보법 제57조 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사하는 강제적 조사라며, 건보법 제97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라고 했다.

 

결국,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에 제한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 검사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 할 수 없다"며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무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건의 단순 착오·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이돼 해당기관의 심적부담은 오히려 배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공단은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건보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권한이 있다"며 "부당이득징수권으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해 의료계 일부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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