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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 참여 절실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료기관 대상 실력행사 및 형사소송 감소 기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11/30 [06:10]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 참여 절실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료기관 대상 실력행사 및 형사소송 감소 기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11/30 [06:10]

【후생신보】1130일부터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 자동개시가 시행된 가운데 조정중재원측은 의료계의 참여가 절실하며, 환자들의 의료기관 대상 실력행사 및 형사소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 개원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상담실적, 조정불참여로 각하된 건수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자동개시가 이뤄질 조정은 연간 580여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자동개시 제도 시행 실제 자동개시가 이뤄지는 것은 4~6개월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내후년 정도돼야 자동개시 관련 정확한 추계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조정 조정 및 감정위원 위촉과 관련해 의료계의 불참 방침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자동개시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환자측과 의료계측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측은 전면 개시가 아닌 사망과 장애등급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측에서는 자동개시로 인해 분쟁이 많아져 진료권이 침해되고, 소극적 진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중재원측에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위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는 의료기관에도 도움이되는 제도라며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사고 환자측의 실력행사나 형사소송 등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지난 2014년이후 민사소송이 감소하고, 형사법적으로 업무상과실에 대한 부분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계가 위원인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의료중재 감정에는 의료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제도 자체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의료분재조정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에도 도움이되는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됐으며, 대리인 선임 요건도 완화 됐다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보상제도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박국수 원장에 따르면 신설된 이의신청 절차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료중재원에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7일 이내 그 이유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중재 신청인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괸,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또는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의료기관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및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 원장은 법인이 아닌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대리인 선임 요건이 확대됐다의료인과 환자 양 당사자의 권익 보호 및 특히 많은 의료인들이 병원진료를 포기하고,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규정이 완화됐다보건의료기관 출입조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한 제재를 현행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됐으며, 의료사고 조사를 위한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 열람, 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및 방해,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도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위반시 5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태료 규정중 자료제출 불응을 제외한 출석요구 및 소명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박국수 원장은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해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이 확보됐다는 점도 의료계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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