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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일반국민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 제공

119 신고 시 심폐소생술 모르더라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 가능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11/23 [12:01]

KCDC, 일반국민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 제공

119 신고 시 심폐소생술 모르더라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 가능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11/23 [12:01]

【후생신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이하 KCDC)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을 개정해 제공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누구나 1시간의 짧은 교육만 받아도 심장정지환자를 살릴 수 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은 가슴압박소생술만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숙련된 강사의 가슴압박소생술 시범 후 실습하는 '보고 따라하기 방식 (Practice While Watching : PWW)'의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또한, 일반인이 의식을 잃은 환자 목격 후 119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더라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발생 후 약 5분의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처음 목격자가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장정지 발생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5년 기준으로 13.1%에 불과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수의 사설기관에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자체 개발 자료 또는 번역한 해외자료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었지만 2013년 처음으로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번에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은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 학습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주부나 어르신도 심폐소생술 시행이 가능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심장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 내(전체 심장정지 발생의 52.3%)라서 온 가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집에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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