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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국무회의 통과

자동조정절차 개시 조건 장애등급 1급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거부 과태료 부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11/22 [10:01]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국무회의 통과

자동조정절차 개시 조건 장애등급 1급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거부 과태료 부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11/22 [10:01]

【후생신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사고 당사자의 조정신정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에의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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