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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의료법 개정안 조만간 상정?

민주당 조원준 복지위원, 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서 제기
공단 고영 단장, 재활병동 7곳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14:21]

‘재활병원’ 의료법 개정안 조만간 상정?

민주당 조원준 복지위원, 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서 제기
공단 고영 단장, 재활병동 7곳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10/21 [14:21]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더불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20일 COEX에서 진행된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학술세미나에서 더불어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위원의 입을 통해 나왔다.

 

조원준 의원은 이날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과정과 추진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 그러면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입법 추진 주체의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법안 발의자의 정책적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입법 제도개선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이해 관계의 충돌 및 반대 유모 △정부 입장과 예산 소요 규모 △정치 쟁점화 등 6개가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조 위원은 특히 “이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안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중요성을 복지위, 법사위 등에 충분히 전달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될 국민적 편익이나 의료체계 개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활동과 관련, 우봉식 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어야 ‘재활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병동 보다는 병원 단위의 형태가 정부의 관리와 평가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다학제 접근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사회사업 등 재활치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과 재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덧붙여 재활병원은 병원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이나 단독으로 재활병원 개설이 어려운 지방 소도시 등은 예외적으로 병동제를 허용하도록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우 회장은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재활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고영 추진 단장은 “사적 간병인 문제로 인해 시작된 이 제도는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준비하던 것에서 뒤늦게 재활병동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히고 “10월 현재 7곳의 재활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처음에 병동단위 운영, 팀간호체계 구성(간호조무사를 보조인력으로 한정)을 기본으로 하던 것에서 재활병동을 참가하게 되면서 ‘재활지원인력’과 ‘간병지원인력’이 추가됐다. 재활병동 사업모형에 따르면 제공 인력당 환자수 기준은 실제 근무 배치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고 단장은 “급성기와 달리 재활병동 시범사업은 많은 부분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면서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이 의견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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