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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검찰 기소 심히 유감”

복지부 불분명한 지침 통해 혼란 부추켜…분명한 기준 수립 요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10/20 [18:00]

신경정신의학회, “검찰 기소 심히 유감”

복지부 불분명한 지침 통해 혼란 부추켜…분명한 기준 수립 요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10/20 [18:00]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20일 정신병원 원장, 봉직의 등 53명을 기소한 의정부지검의 처사에 대해 “과도한 법적 조치”라며 “심히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전문>를 배포했다.


의정부지점 형사5부(신승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요양급여를 타낼 목적으로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켰다며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등 53명(불기속 기소 6명, 약식기소 47명)을 기소 한 바 있다.

 

학회는 개인별 기소 사안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현행 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정신보건현장의 여러 난제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봉직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사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유감을 표시한 학회는 일부 극소수의 병원에서 행해진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향후 전문의 윤리원칙 등 내부방침 정립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의 책임성을 국가와 사회가 회수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다 명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기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불분명한 지침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보건복지부가 분명한 기준 수립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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