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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15개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유자 1명 뿐

자격증 시험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취득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3 [13:00]

해외환자 유치 15개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유자 1명 뿐

자격증 시험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취득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6/09/23 [13:00]

보건복지부는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전망과 이에 따른 수익 및 고용창출을 기대하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신설 검토’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당시 검토요청서에 따르면,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교육생 연 배출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수요, 그 외 기존 의료 또는 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취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해당 자격증 신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당시 신청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은 21세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진료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수료생 배출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자격증 취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4년 동안 응시한 인원은 1,805명에 불과했고, 합격자는 293명에 불과했다.’ 연간 5,000명은커녕 현재까지 5회를 맞이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응시자는 연평균 450명밖에 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한 실효성 역시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을 국가 및 지자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주장해오면서 국가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증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의료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국가차원의 자격 및 경력관리를 통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유치기관 등 관련 산업체에서 공신력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 실적 전체의 ‘약 20%(전체 296,889명 중 58,465명)’를 차지하는 15개 병원1) 의료코디네이터 70명 중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자 수는‘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의원은 “의료기관도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 등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자격증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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