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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서 '1년'으로 강화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15:34]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서 '1년'으로 강화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09/22 [15:34]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되고,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한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신고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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