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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 레이저 허용 의대 교수들 ‘강력 반발’

전국의대 피부과 교수 성명서 "전공의 구강질환 교육 강화하겠다"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09:37]

치과의사에 레이저 허용 의대 교수들 ‘강력 반발’

전국의대 피부과 교수 성명서 "전공의 구강질환 교육 강화하겠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6/09/22 [09:37]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원가와 학회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특히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구강 질환 치료에 대한 교육 및 학술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교수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까지 허용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전문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피부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점이나 잡티, 기미처럼 보이기도 해 피부과학에 대한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는 진단이 어렵다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발생 시기, 병변의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피부암 환자들이 치과의사에게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 받다가 피부암이 더 진행된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피부 레이저 치료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과 관련된 후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침습적인 시술이므로 오랜 수련과정에서 전문적 교육과 시술 수련을 받은 의사들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수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고 앞으로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지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오랜 세월과 노력이 드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는 선진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미래 의사와 의학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부작용이 걱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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