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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지르텍정 행정처분 철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17:21]

한국유씨비제약, 지르텍정 행정처분 철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9/20 [17:21]

일양약품의 ‘나이트랄액’, ‘활경고’ 두 개 제품이 리베이트 건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양약품이 이들 두 개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각각 1개월(9.12~10.11)씩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아푸록산캡슐 등 다수 제약사 제품들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한올아푸록산캡슐’은 2개월(10.04~12.03) 판매업무 정지처분이, 서울약품의 ‘헵타돈정’, ‘아세아메티마졸’은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또, 한국유씨비제약의 지르텍정, 지르텍액 두 개 제품은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한국콜마의 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코포나시럽 제품들은 제품 표준서 미작성 등으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에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 250․500mg은 약사법을 위반,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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