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인재근 의원,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골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08/19 [14:45]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다른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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