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환자안전법 통한 유기적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석승한 원장 "환자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 구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8/19 [09:42]

환자안전법 통한 유기적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석승한 원장 "환자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 구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6/08/19 [09:42]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해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어 제대로 된 보고 학습체계가 운영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환자안전법 시행은 보건 분야에 있어서 환자안전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의료현장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안전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보고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 학습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가동될 환자안전체계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집된 정보의 적절한 분석·공유 수행능력을 강조한다.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내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하고,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진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내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인~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의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