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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의협, 환자 상태·치료방식 달라 의료기관별 차이…국민 불신만 야기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8/18 [09:06]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의협, 환자 상태·치료방식 달라 의료기관별 차이…국민 불신만 야기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6/08/18 [09:06]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면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의료계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실시간 공개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실시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84.2%가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94.6%는 활용 경험이 없으며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 수가 다르고 진료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동일하지 않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분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미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토록 하고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공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협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비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탁받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업무처리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의원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서 등 제증명서는 발급목적,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진단 방식과 환자의 상태, 진단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도 질환별 · 진료과별로 상이할 수 있다국민의 알 권리와 가격 통제라는 명목하에 일률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적 규제로서 의사의 진료 및 의학적 판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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