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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초청 간담회
류마티스 관절염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설명

일시 : 2014년 2월 14일 (금) 18:30 장소 : 팔래스호텔 로즈룸(3층)

관리자 | 기사입력 2014/02/14 [22:47]

심평원 초청 간담회
류마티스 관절염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설명

일시 : 2014년 2월 14일 (금) 18:30 장소 : 팔래스호텔 로즈룸(3층)

관리자 | 입력 : 2014/02/14 [22:47]
 
▲ 좌장 박성환 교수(가톨릭의대)  


1.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치료방향 -최근 변경된 진단기준 및 평가기준(DAS28) 중심으로 
   // 김현아 교수(한림의대)
 
2. Panel Discussion


Panel
심승철 교수(충남의대)

송정수 교수(중앙의대)

오상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치료방향
- 최근 변경된 진단기준 및 평가기준(DAS28) 중심으로
 

▲ 김현아 교수/한림의대  

RA 치료에 있어서의 진전

최근 20여년간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 치료에 많은 변혁이 있어 왔다. 현재는 근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RA 치료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 근치와 완치는 다른 개념이다.
 
완치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재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근치는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 RA 치료의 목표는 빨리 치료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병용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remission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2004년 Lancet에 발표된 TICORA Study를 보면, 18개월간 DAS score에서 일반적인 치료를 한 군과 질병 활성도(disease activity)를 측정하면서 치료를 한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그림 1>.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를 pilot study라고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야겠다는 insight를 준 연구였다.

그렇다면 질병 활성도(disease activy)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RA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질병 활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질병 활성도를 측정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절수를 세는 것은 쉽지 않다. Remission은 clinical remission과 imaging remiss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true remission이라고 한다.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RA 환자들이 얼마나 remission에 도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국내병원의 류마티스 클리닉에서 질병 활성도를 기초로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4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절반 정도의 환자가 DAS 28 remission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최근 개정된 보험급여기준 중 DAS 28에 발관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발관절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DAS 28이 2.6 이하로 clinical remission에 도달한 RA 환자 110명의 profile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족지절관절(MTP) 혹은 발목관절(ankle joint)을 평가했을 때 11.8%의 환자에서는 부종(swelling)이 있었고 40.9%의 환자에서는 압통(tenderness)이 있었다.

이처럼 발관절을 제외하는 것이 어떠한 subgroup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DAS 28의 기준 관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들에서도 4.5%는 isolated foot joint swelling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발관절을 제외하는 것이 유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발관절만 involved된 환자에서는 DAS 28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TNF 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과 국내 보험급여기준

TNF 억제제 사용에 대한 2008 ACR, 2007 BSR, 2010 JCR 가이드라인과 국내 보험급여기준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활성관절이 6개 정도 밖에 안되지만 ESR, CRP 기준이 있어서 일본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환자 중 우리나라의 보험급여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는 12% 정도 된다.

그러나 미국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환자 중 우리나라의 보험급여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는 4.8% 밖에 안되며, 영국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환자 중 우리나라의 보험급여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는 없었다<그림 3>.


보험급여기준을 개정할 때는 TNF 억제제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 날것인지에 대해 예측해 봐야 한다. 그 동안은 ESR, CRP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 활성도 수치는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ESR, CRP 수치가 정상으로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지 못했다.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하지만 ESR, CRP 수치가 정상(ESR <28mm/hr and CRP <2mg/dL)에 해당하는 환자비율을 살펴보면 ACR 가이드라인은 33%, BSR 가이드라인은 36.8%로 보고하고 있다<그림 4>.


국내 RA 환자 중 TNF-억제제 적응증을 가지는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MTX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DMARDs를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로서 1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자들에서 평균 DAS 28 수치는 5.2±1.2, 평균 활성 관절수는 5개였다<그림 5>. 


■ 보험급여기준 개정 후 적용사례

개정된 TNF-억제제 보험급여기준을 보면, DAS 28이 5.1을 초과하고 또는 DAS 28이 3.2~5.1이고 영상검사 상 관절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에 투여할 수 있다. 영상검사상 관절손상의 진행은 임상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그림 6>.


이번 보험급여기준 개정 후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된 2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60세 남성 환자로 DAS 28 수치가 3.6이었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4.89가 되었다. 이 환자의 경우 활성 관절수가 4개(압통관절 27, 부종관절 4)였는데, MTX와 leflunomide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며, 결국은 DAS 28이 6.1로 나와 TNF-억제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TNF-억제제를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많이 호전된 상태에 있다.

66세 여성환자로 폐질환으로 인해 rimatil, HCQ, leflunomide로 치료받고 있다가 2012년 5월 이후 상태가 계속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13년 12월에 기어서 병원을 내원하였다. 이 환자의 경우 ESR 수치가 항상 정상이었는데, 활성 관절수는 7개(압통관절 23, 부종관절 8)였고 DAS 28 수치가 5.95로 나와 TNF-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치료 한 달 만에 걸어 다닐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방사선학적 진행의 기준으로 standard가 되고 있는 것이 mTSS (Modified Total Sharp Score)인데, 손관절 16개, 발관절 6개에 대해 erosion과 joint space narrowing을 체크하여 평가하게 된다<그림 7>. 현재 mTSS 평가를 신의료기술에 올려 놓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의료수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Panel Discussion

▲ 좌로부터 심승철 교수(충남의대), 송정수 교수(중앙의대), 오상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좌장 박성환 교수 : RA 치료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이번 새로운 보험급여기준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강연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수 교수 : 저도 보험급여기준이 바뀐 후 2명의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효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준인 활성 관절수 20개를 만족하는 것은 정말 부조리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며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치료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RA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 사진에서도 뼈가 녹아나는 골침범(bone erosion) 소견이 많이 보이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은 우리 의사나 일반인이 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볼 때 동정이 아닌 공감하는 입장이 되자고 하는데,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을 함께 느낀다면 좀 더 좋은 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좌장 : 치료에 있어서 큰 변화는 목표를 정해서 tight control을 하자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얼마만큼 아팠는지 물어보고 통증완화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진료할 때마다 질병 활성도를 검사하여 치료 목표로서 DAS 28을 적어도 low disease activity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환자들이 좀 더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새로운 급여기준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까 강연에서 DAS 28을 적용하면 TNF-억제제 사용환자가 30% 정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 대상환자가 그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환자들이 모두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상진료 환경에서도 DAS 28이 5.1을 초과하는 환자에게 생물학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고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한가 생각하여 거부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결핵반응검사를 하면서 환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한 달 정도는 약을 잘 먹고 관리를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실제로 검사해 보면 염증지수가 좋아지고 관절염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과연 몇 명이 주사치료를 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30%가 아니라 20%를 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DAS 28이 5.1 이상인 환자 중 몇 퍼센트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그 때는 보험급여기준이 바뀌기 전이라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사를 선호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재정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학회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수년 전부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류마티스 전문의들은 익숙해져 있고 간호사들도 2010년부터 교육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DAS 28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수가가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깐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Sharp score도 문제인데, 평가하는 것이 숙달되면 15~20분 걸리고 처음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학회차원에서 좀 더 scoring을 잘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류마티스학회, 유럽류마티스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bone erosion이 있으면 나쁜 예후를 시사하므로 그런 사람에서는 생물학적 제제를 좀 더 빨리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사선학적 진행이라는 것도 꼭 점수를 매기라는 것이 아니라 임상의가 봤을 때 erosion이 있고 joint space narrowing이 있으면 DAS 28이 5.1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관절에 대해서는 DAS 28이 발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학회와 심평원이 같이 논의할 때 그 부분이 거론되었고 학회에서도 그런 것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없겠나 생각해 봤는데, 사실 발 때문에 아픈 분들은 활성 관절수는 적게 나와도 general health에 대한 visual analog scale을 할 때 많이 불편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미 골침범이 있는 사람인데 손에 변화가 없고 발에 변화가 있으면, 발이 count가 안되어 DAS 28이 3.5가 나오더라도 발 x-ray를 첨부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DAS 28이 발침범에 대한 부분에서 제한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승철 교수 : 이번에 바뀐 급여기준만으로도 훨씬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료하다가 발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좌담회를 열든, 공문을 보내든 해서 발이 포함된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한 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좌장 :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안을 만들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차트를 작성할 때 급여기준으로 하는 질병평가를 따로 하고 DAS 28을 따로 했는데 지금은 DAS 28 수치를 쓰면 되니깐 나중에 논문을 쓸 때 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심승철 교수 : 개인적으로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DAS 28로 바뀐 것을 환영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의료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DAS 28로 보험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나 너무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생물학적 제제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환자에게만 사용해 왔고 환자 입장에서도 주사제고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해서 시작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나 환자 모두 함부로 쓸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를 맞는 환자가 늘어 약제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효과적인 치료를 하면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 통계자료를 보면 치료를 잘 해서 5년 뒤 remission이 된 환자와 안 된 환자를 비교하면 관절 손상 비율은 각각 64%, 76%입니다. remission이 된 환자와 안 된 환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게 되는 비율은 5%, 15%로 세 배 차이가 납니다.

한편 remission이 된 환자와 안된 환자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비율은 1.3%, 12%로 10배 차이가 나며 그런 간접비용까지 모두 따지고 보면, 잘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잘 치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DAS 28을 측정하는 노력에 대한 수가 인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DAS 28 평가가 시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DAS 28을 평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장점이 반감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RA 환자 중 20~30%는 류마티스인자 (rheumatoid factor)가 나타나지 않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이런 환자에서도 똑같이 골손상이 진행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대상이 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골손상이 있는 환자만이라도 산정특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좌장 : 심교수님 말씀처럼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rheumatoid factor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비 혜택을 못 받아서 힘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구약도 약가부담이 꽤 됩니다. 그리고 Sharp score가 몇 점 이상으로 나오고, 골침범, joint space narrowing이 어느 정도 되며 x-ray 소견을 첨부하게 해서라도 희귀난치성 질환은 아니라도 환자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DAS 28 평가에 대한 의료수가가 인정된다면 모든 환자에게 진료할 때마다 질병 활성도를 평가할 수 있고 관절염으로 불구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염증때문에 직장에 못나가는 빈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교수 :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산정특례인정이 왜 이렇게 안되는지 최근 알았는데, NECA와 공동연구를 하는데 보통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70%,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30%인데 우리나라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10배 더 많습니다.

좌장 : 식약청과 심평원과 얘기해야 한다는 것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허가사항에 MTX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허가되어 있는데,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MTX를 사용하면 허가가 안되어 있어서 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상병코드를 RA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절통으로 개인병원 갔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 감별진단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OA로 상병코드를 넣으면 OA 환자에게 왜 류마티스 인자를 검사했냐고 하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코드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는 definite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인데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을 안시키고 그냥 NSAID, 스테로이드, HCQ만 사용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RA가 의심되는 사람은 다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코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보다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비율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진료환경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상병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침범을 동반하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지만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도 본인이 50% 부담하는 환자를 보면 제가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지 않을텐데 그런 사람에서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환자는 임상시험에 등록시켜서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상권 위원 : 학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2013년 7월 이후 전문가 모임을 가져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외부에서도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DAS 28이 간단하고 임상진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므로 이를 선택했고 또 하나는 2010년 classification criteria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이전 고시기준과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상진료에서 생물학적 제제가 필요한 그룹은 적절하게 포함될 있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했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고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발관절이라든지 소소한 것들은 이 약제를 사용해 나가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복지부나 심평원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나름 리뷰를 많이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선 진료에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고시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좌장 : 요즘은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tapering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remission에 도달한경우 점점 사용량을 줄이고 아예 약을 끊는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7~8년 계속 사용하는 환자는 절반 용량만 사용하면서 remission이 유지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런 환자에서는 주사맞는 간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유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조사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3년치를 분석한 결과를 잠깐 봤을 때는 외국처럼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만큼 효과가 좋지 않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맞는 것이 번거로워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1년이 지난 후 생물학적 제제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으므로 대상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보험재정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상권 위원 : 이번 고시가 가이드라인이나 근거에 입각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이나 근거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재 사용량 추세는 당분간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심승철 교수 :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 즉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으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연령이 높으니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생물학적 제제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의 가지 수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가 없을 때는 스테로이드, NSAID를 많이 사용했고,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도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술비용도 많이 소요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율이 1.7배 높은데 가장 주된 원인이 심혈관 질환 발생입니다. 심혈관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혈관 염증이 주된 원인이므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치료하면 심혈관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 보고에서 MTX나 생물학적 제제가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로 인해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제가 스테로이드와 NSAID 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여 스테로이드와 NSAID를 적게 사용하게 되면 심혈관 합병증이 줄어들어 검사하는 비용, 심장 스텐트 시술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 국가적으로도 가용한 모든 치료제를 잘 사용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오상권 위원 : 기존 약제의 사용량 감소, 동반질환의 감소로 인한 질병비용 감소 또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학회에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자료를 축적하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좌장 : 충분한 토의는 아니지만 이번에 바뀐 급여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고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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