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서울55나xxxx 어저께 오후나절을 줄곧 외우고 있던 차 번호이다. '여기는 시민인데여 신호위반을 신고 합니다. 글쎄 제가 푸른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호가 바뀐지 훨씬 지났는데 그 망할 차가 제 앞을 휙 지나 가는거에요 당연히 십년감수 했지요 처벌해 주세여' 물론 이런 내용의 전화를 거는 바보 같은 짓은 없었다. 고발자가 되어 경찰서를 들락 거리는건 싫으니까. 그러나 그 망할 차의 운전자에게 욕을 하기는 했다.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나 나라고. '신호위반은 경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재수가 없어서 걸리면 벌칙을 받는 거다.' 몇 년전 소위 대형병원 임의비급여사건으로 검찰청을 들락 거릴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다. 사람을 죽여도 걸리지만 않으면 무죄(?)이다. 신호위반을 걸리지 않고 잘 해내는 인간들이 영악하다는 것은 나도 알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신문을 들치면 각종 민간자격에 관한 광고가 홍수를 이룬다. 마치 족집게 과외라도 되는 양 이름을 알만한 법인들이 앞 다투어 만들어내는 수익사업의 하나가 교육사업이고 이 사업은 청년백수들을 겨냥하여 수십만원 대의 단기연수를 권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폭주하는 광고가 정작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자격증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허위 과장광고. 이들 자격증이 대부분 민간자격임에 불구하고 국가공인 인 것처럼 현혹시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등의 국가자격이 600여개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자격은 450여개에 이른다. 20대의 구직자의 31%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상은 2~5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20대실업자가 50만 명이니,100만 명이니 하는 현실에서 법인이나 이익단체들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을 마구잡이로 신설하여 마치 이 과정만 이수하면 민간자격을 획득하고 그 민간자격만 있으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내어 청년실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교직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도와주어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단체장들 또한 자신이 책임지는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알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좋은 교재를 개발하는 전문직에게 찬물을 끼얹는 신호위반은 정말 사절이다. 이대목동병원 보험과장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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