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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지도권 변경 역기능 초래

병원경영硏, “전문의료기사제 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

박관훈 기자 | 기사입력 2010/09/07 [11:29]

의사지도권 변경 역기능 초래

병원경영硏, “전문의료기사제 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

박관훈 기자 | 입력 : 2010/09/07 [11:29]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난 6일 발간한 ‘의료기사의 의사지도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최근 의료기사총연합회(의기총)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는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order지 등의 형태로 의료기사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하는 법개정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기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업무를 행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 했었다.

이에 한국병원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서를 통해서 수행할 경우, 진료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환자들의 진료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연구 보고서는 의사들의 의료기사들에 대한 지도권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의사 감독(supervisor)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의사가 지시’하며, 미국은 일부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private pratice) 개설을 인정하는 주(州)가 있지만, 의사의 감독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966년 ‘의료기사등 법률’에서 의사들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연구원은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결국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순기능적인 측면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며 “최근 의료기사의 업무전문화․세분화 추이를 반영해 볼 때 의료기사 시험 자격요건의 개선과 전문의료기사제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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