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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협의 가능하지만…수가·법적보호 강화 선행돼야”

의대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결정하고 40개 의대와 소통하는 ‘전문가 기구’ 설치 요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4:37]

의대 입학정원 “협의 가능하지만…수가·법적보호 강화 선행돼야”

의대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결정하고 40개 의대와 소통하는 ‘전문가 기구’ 설치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3/10/27 [14:37]

【후생신보】  “의대 입학정원은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지난 26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회는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 간 동결되어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협회는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대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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