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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ICN이 추구하는 방향”…“제정 적극지지”

파멜라 회장 방한 간담회서 “간호 업무범위 규정돼야 환자 안전 지켜” 강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3:29]

“간호법은 ICN이 추구하는 방향”…“제정 적극지지”

파멜라 회장 방한 간담회서 “간호 업무범위 규정돼야 환자 안전 지켜” 강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4/07 [13:29]

【후생신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제간호협의회(ICN)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ICN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7일 출국 전 간호계 지도자들과 가진 ‘간호법 제정을 위한 특별방한기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매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파멜라 ICN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ICN의 역할과 활동’이란 주제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외 행위를 하지 않고, 타 직역도 간호업무를 침범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처방 및 수술처치 등 간호 업무 외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고, 이는 업무 부담을 느낀 간호사가 빨리 퇴직하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이를 통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파멜라 회장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간호사들은 더 오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늘고 있어 ICN도 간호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CN은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사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점검,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 등을 살펴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환자의 안전을 높여 나가는 일 등이다.

 

파멜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면서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파멜라 회장은 “ICN과 함께 WHO에서도 질 높은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각 국의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WHO와 함께 연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수급 부족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부장과 10개 산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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